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에서 '강서구 PC방 피살사건' 피해자 신모씨 유족들과 김호인 변호사(왼쪽)가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뉴스1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에서 '강서구 PC방 피살사건' 피해자 신모씨 유족들과 김호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신씨의 유족과 변호인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사건 현장 CCTV와 이번 주 초 나온 부검 감정서를 종합했을 때, 경찰의 최초 수사 발표와 달리 김씨의 동생을 살인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부터 흉기를 이용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뒤통수에 상처가 날 수 없다. 피의자가 칼부림을 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하늘을 보고 눕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에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김성수의 거리가 좀 떨어지는 시점이 생긴다. 이때부터 김성수가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라 마치 꿀밤을 때리듯 7~8차례 팔을 휘두른다. 키 차이가 상당한 피해자에 대한 주먹질로 보기 어렵다"면서 "190㎝가 넘는 거구인 피해자가 이런 행위에 쉽게 쓰러지는 것 역시 흉기를 사용했다고 보여지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직전에 흉기를 꺼냈다는 경찰의 설명도 정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CCTV 어느 장면을 봐도 흉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장면은 없다. 서 있을 때 흉기를 든 모습이 나오지 않지만, 그것은 넘어진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떻게 넘어져있을 때부터 흉기를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수가 내려찍듯 팔을 휘두르는 시점부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는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빙빙 돌때도 놓지 않는다.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소 소극적으로 잡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마 형의 칼부림에 본인이 다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김성수의 동생이 함께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는 오는 20일 정신감정을 마치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올 예정이다. 경찰 측은 다음날인 21일 김성수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의 동생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결과도 같은 날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 7명의 자문을 받아 영상 분석 등을 진행하며 공범 혐의와 관련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