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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A군(14)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을 손과 발 등을 이용해 1시간20여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일 오후 6시40분쯤 이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112에 신고됐으며,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A군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B군이 또래 중 1명의 아버지를 험담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또래 중 1명이 B군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자연스레 알게 되면서 함께 어울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B군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결과 "추락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군 등의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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