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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여자친구를 몰래 찍은 사진을 올린 이른바 '일베여친불법촬영' 게시자를 추적하기 위해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8일 새벽 일베에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진은 대부분 여성을 몰래 찍은 노출 사진이었고 여성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도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게시자들은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채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서버 자료를 확보해 사진 게시자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일베여친불법촬영'과 관련해 게시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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