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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동안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이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강요나 신앙의 영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 이 목사 측의 주장이다.
이 목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책을 쓰기도 했고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쪽 눈이 실명됐고 나머지도 백내장으로 실명 직전인데다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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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