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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만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명을 ‘대만’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은 55%, 찬성하는 의견은 45%를 기록했다. 이에 국민투표법 30조에 따라 국명 변경 반대의견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만이 국명을 바꿀 경우 올림픽 참가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의 농산물의 대만 수입 금지에 대한 안건은 가결됐다. 대만은 2011년 3월11일 이후 원전사고의 영향을 입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치바 등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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