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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국철도노동조합 피복전문위원이 재직 당시 특정 업체에게 160억원 대 남품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피복전문위원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와 함께 기소된 유니폼 제조업체 대표 민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9년 9월부터 철도노조 피복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씨에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씨는 정씨에게 1억원의 '뒷돈'을 주기 위해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았다. 실제 민씨는 정씨의 도움으로 민원을 제기해 입찰 참여업체 전체가 '기술부적격' 판정을 받아 해당 사업은 유찰됐다. 이유 재입찰 과정에서 민씨는 경쟁자를 모두 물리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철도공사의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또 민씨가 정씨에게 지급한 1억원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민씨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점과 재입찰 절차에서 피고인들이 과정을 방해했거나 부정한 행위가 입찰 과정에 개입됐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