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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연매출 10억원 가맹점은 147만원, 30억원 가맹점은 505만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보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은 내년 1월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에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에 1.6%의 카드수수료율이 우대된다. 이로써 전체 가맹점의 93%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우대 구간이 신설되고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은 크게 낮아진다. 5억~1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연평균 147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총 19만8000개 가맹점이 혜택을 본다.
특히 이 구간에 해당하는 편의점과 음식점의 경우 보다 많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기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연매출 5억~10억원의 편의점은 가맹점당 214만원, 일반음식점은 약 288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혜택을 보는 가맹점은 편의점은 1만5000개, 음식점은 3만7000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312~410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든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경감분까지 합하면 연평균 505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 구간이 신설돼 1.1%,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엔 1.3%가 적용된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0.5%, 5억원 이하의 1.0%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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