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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이후 문재인정부는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처리해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시술 전면파업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교체를 이유로 (낙태죄 위헌)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낙태죄 존치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대한 폭력임을 환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죄는 2012년 합헌 결정이 나왔다. 당시 재판관은 8명의 의견은 4대4로 갈려 양측이 팽팽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결국 합헌으로 결정됐다.
합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태아는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헌법재판소 6기가 출범한 가운데 낙태죄 위헌 여부가 내년 상반기 중 결론지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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