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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과 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증여세·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41명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90명 ▲주식 변칙증여 미성년자 등 73명 ▲부동산 투자강사 21명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취득 관련 세무조사를 6차례 실시하고 고액예금 보유 관련해 2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변칙증여에 엄정 대응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크게 증가하는 등 편법 증여가 근절되지 않아 추가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강사 A씨는 고액의 강의료를 신고누락한 뒤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다. 또 다른 부동산 강사 B씨는 90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400여채를 취득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강사료와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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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