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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6개 편의점 가맹본부가 소속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요청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다. 자율규약에는 ▲신규출점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고려 ▲희망폐업시 영업위약금 감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율규약의 배경에 대해 "편의점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같은 건물 내 여러개의 편의점이 출점 했다"며 "이러한 과잉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희망폐업 시 영업위약금을 감면하기로 한 부분과 관해선 "책임없는 사유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가맹점주는 위약금 감면으로 보다 용이하게 편의점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각 참여사들이 규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뿐만 아니라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약내용을 충실히 실천한 가맹본부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표준가맹계약서에도 규약의 실천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개정해 이번 자율규약의 내용이 업계에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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