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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A씨가 1997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후 1998년 지불 각서가 작성되고 1999년 11월 30일까지 채무 변제를 약속했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가족들은 박모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으나 박모씨는 주소를 옮겨가며 소장을 수령하지 않았고, 지난 2015년 공소시효 연장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두번째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여전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매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박모씨는 2015년 10만원이 든 봉투를 B씨 어머니께 주고 간 적도 있으나 이후 만남을 피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박장근 측은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박장근도 모르고 있었다.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그 이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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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