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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사장 직위에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사 직무에 관한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식사 자리에서 검찰국 간부들에게 부적절한 격려금을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 7명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등 간부 3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재판에서 이 전 지검장은 대법원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다.
한편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면직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안 전 국장은 오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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