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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외 디지털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미국의 거대 IT기업들이 세금 최소화 전략을 취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와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됐다.
개정안 통과로 해외 디지털 기업은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연간 4000억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확한 세수 규모는 해외 디지털 기업의 매출액이 밝혀져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우리나라는 해외 디지털 기업에 과세하지 못해 매년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국고를 해외로 유출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이 통과되면서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걸음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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