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2TV '제보자들' 방송 캡처

강남의 명문 사립 중·고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임대보증금 127억원 돌려받을 수 없나요' 편이 방송됐다.

이날 제작진은 휘문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보유한 건물을 찾았다.


이 건물의 세입자 123세대는 총 보증금 127억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임대 관리회사의 대표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사업을 하다 모두 날려버렸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관리회사와 공인중개사는 모두 "휘문의숙이 임대인이고, 휘문의숙이 망하지 않는 한 보증금은 보장된다"고 소개했고 세입자들은 이 말을 믿었다. 그러나 123세대 모두가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지만 책임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휘문의숙 측은 세입자들과 어떤 계약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던 중 한 세입자는 사태 발생 후 계약서에서 '별지에 특약사항 있음'이라는 의심스러운 조항을 발견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휘문의숙 측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다. 또 '이 계약은 소유주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으로부터 건물 전체를 임대받은 아파트 관리 주식회사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이라고 게재돼 있었다.


세입자들은 이 조항이 무슨 뜻인지 몰랐었고, 휘문의숙이 전대 계약을 숨기기 위해 계약 서류에는 임대라는 말을 섞었다고 주장했다.

계약을 체결했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전대차라고 적은 것과 관련 사과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을 헷갈렸다는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제보자들' 제작진은 해당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았으나 공인중개사는 "휘문의숙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며 자리를 피했다.

한편, 휘문의숙 소유 건물을 관리한 신모씨(52)는 지난 4일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