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은 11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성남 분당 대장동 개발건, 검사사칭건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처분했다.
또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며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트위터 계정주 의혹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