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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사태 관련 항소심에서 한국도이치증권 임원과 회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도이치증권 상무 박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씨의 유죄를 전제로 형사책임이 있었던 한국도이치증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박씨 등은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코스피200지수 풋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장 마감 직전에 2조4400억원 상당을 전부 팔아 주가지수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448억78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투기적 포지션 구축 사실 등을 미리 알고 있었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모든 증거를 살펴본 결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기적 포지션 구축 및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미리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공동의사로 일체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한다는 모든 것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