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험문제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13일 전직 교무부장 A씨(51)의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부인하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아직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계자 조사, 성적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시험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 7월 중순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 학기에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불거졌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 7월 중순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 학기에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A씨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달 1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딸들을 최종 퇴학시켰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달 1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딸들을 최종 퇴학시켰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