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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첫 예멘인 난민 인정자가 나오면서 처우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보류됐던 85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및 2차 결과와 종합하면 제주도로 입도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에서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은 14명을 제외한 470명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이다.
난민법 시행 이후 제주출입국청이 난민 지위 허가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및 게시해 반군에 의해 납치 및 살해 협박 등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3년으로 연장되고 추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출도 제한도 자동 해제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기초생활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매달 1인 가구 생계비를 최대 50만1632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난민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진찰·검사, 처치·수술·기타의 치료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등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미성녀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자만 아니면 입국이 허용된다.
배우자 또는 미성녀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자만 아니면 입국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교육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고 전기요금 할인, 정부양곡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린다.
단 휴·종전 등에 따라 예멘 국가 상황이 안정될 경우에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 지위가 철회될 수 있다.
단 휴·종전 등에 따라 예멘 국가 상황이 안정될 경우에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 지위가 철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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