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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6일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공정위 예규)을 마련해 내년 1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제정안 배경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증 추세에 있는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납품업체의 수가 많고 판매촉진행사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내놓은 심사지침 제정안은 ▲목적 ▲적용 범위 ▲사전 약정 의무 ▲부담비율의 준수 ▲적용 제외 ▲재검토 기한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이 심사지침은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당한 전가행위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위법사례 및 준수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비용분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업체들이 관련 법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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