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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농어촌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긴급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시설기준 등 미비점을 종합 검토해 개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연장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스시설의 환기, 가스누출, 배기통 이음매 연결상태 등을 추가 조사한다.
앞선 18일 강릉에 위치한 펜션(농어촌민박)에서 고교생 10명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현재까지 7명 중 2명이 의식을 회복했다.
특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농어촌민박 설치 기준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강릉 펜션의 사고 원인이 일산화탄소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강릉 펜션은 지난 7월24일 강원도 강릉시에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 등록한 시설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를 허용하는 곳을 말한다.
현행 규정상 농어촌민박은 감지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다. 최근 잇따른 캠핑장 안전사고로 야영시설에 의무 규정을 만들었으나 펜션이나 민박은 제외됐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조항을 만들겠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18일 강릉에 위치한 펜션(농어촌민박)에서 고교생 10명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현재까지 7명 중 2명이 의식을 회복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사고가 펜션 보일러 고장 등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일산화탄소 수치는 기준치(9~25ppm)보다 6배 높은 150ppm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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