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20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또 다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9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율도입구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2.5톤(t) 화물차 1대를 들이받고 도주 중 또 다시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물차를 들이 받은 후 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렉카 운전기사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 키를 받으려 하자, 이 기사를 밀치고 도주했다.

이어 500m 떨어진 도로에서 또 다시 주차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 받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주 10분만인 오후 11시20분쯤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01%였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18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