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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등은 A씨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로 B씨 등 노조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11월22일 오후 5시 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A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폭행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은 노조원 5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B씨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로 예정됐다.
반면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조원 등은 21일 오후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들의 영장 기각 촉구와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짜 맞추기 강압수사에 영장청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죄가 없다. 노조파괴 책임자들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짜 맞추기 강압수사에 영장청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죄가 없다. 노조파괴 책임자들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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