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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여성의 속옷을 훔치려고 시도했던 한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심현주)은 새벽시간대 빌라를 돌며 헌옷 수거함을 뒤지는 방식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1시56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빌라에 훔칠 속옷이 없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지난 6월11일 오전 2시20분쯤에도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또 다른 빌라 앞 노상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을 뒤져 여성용 팬티 1개, 여성용 레깅스 1개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세차례나 있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빌라 공동 통로를 배회한 것 외에 방실에 침입하지 않아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절도도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