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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창원지검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GS칼텍스 팀장(지역간부)급 A씨(4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이 회사 법인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창원시 성산구 물류센터에 정박했던 5900톤급 대형 유조선 S호로부터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로 기름을 옮기던 과정에서 대량의 기름이 하천과 바다 등으로 유출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당일 유량확인 알람방송장비를 수리하러 보낸 상황이었지만 담당자들이 기름 저장탱크 유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치를 초과한 GS칼텍스 저장탱크는 천장 일부 찢어진 틈새로 기름이 유출됐다.
유출된 기름은 경유 총 295톤으로 이중 233톤 가량이 인근 하천과 바다 등으로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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