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머니투데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일주일간 음주운전 사고는 시행 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후 첫 1주일(18~24일)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사상자 발생)는 245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369명이었다. 윤창호법 시행 전인 이달 11~17일 사이에 총 285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해 사망 3건, 부상자 443명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40건 감소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 특가법이 먼저 시행됐고, 개정 도교법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특가법 적용 첫 사례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50대 운전자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지난 26일에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손씨는 당일 오전 4시20분경 강남구 신사동에서 아버지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150m 가량 도주했으며 택시 등 다른 차량이 그의 차를 가로막아 붙잡았다.

특히 그는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또 한 번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