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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구입비 등이 크게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9년 기준, 4인가구 230만원)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급여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이며, 1년에 두 번 나눠 지원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대상 고등학생은 납부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을 지원해 감면한다.
학부모는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급식비와 방과후수강권,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와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중위소득 50~60% 수준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9년 기준, 4인가구 230만원)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급여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이며, 1년에 두 번 나눠 지원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대상 고등학생은 납부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을 지원해 감면한다.
학부모는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급식비와 방과후수강권,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와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중위소득 50~60% 수준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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