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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2017년 12월 버드나무포럼이 안중근 의사 동상 및 부속구조물이 불법 조형물이므로 철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의정부법원 제9민사단독 재판부는 지난 20일 원고(버드나무포럼 대표 등 5인)에게 어떠한 사법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또 동상 및 부속구조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의정부시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의정부시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철거소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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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