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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모성 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이었으나, 내년 1월부터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의 금액, 대상,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을 확대하여 혜택을 넓힐 계획이다.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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