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사진=머니S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인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되는 ‘흡연카페’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이처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 제도 안착과 흡연시설 설치 등 준비기간 마련을 위해 3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지만 출입구 밖을 나오면 흡연이 가능했다. 이런 탓에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워 창문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 문제가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 시행으로 전국 어린이집 3만9000여곳과 유치원 9000여곳 등 총 4만8000여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행인이 금연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허가를 받아 금연구역에서 제외됐던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7월1일 면적 75㎡(약 23평) 이상인 곳부터 금연시설로 지정됐고 2019년 1월1일부턴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앞으론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인 것을 고려해 3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흡연에 의한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