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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파주시 |
옴부즈맨은 소극적인 행정처분과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제삼자의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대학 부교수 이상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 4급 이상의 공무원 출신,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 직종 5년 이상 경력자,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옴부즈맨은 고충 민원의 상담과 조사, 처리 업무를 맡게 되며 월 250만원 이내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임기는 4년이며, 주 20시간 비상임 근무제다. 적격 심사와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환 시장은 "옴부즈맨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 감사관실에 옴부즈맨 팀을 신설하는 등 꾸준히 준비해왔다"며 "시민 고충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줄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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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