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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화성시 |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목적을 위해 진행된다.
시는 중점조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는 지난해 말 기준 100세 이상 고령자가 3,602명이 생존한다. 이는 경기도 인구의 약 0.03%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 구성 후 현장 방문으로 진행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 경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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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