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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한별 기자 |
배우 윤균상이 ‘유정호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기 유튜버 유정호씨의 아내는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균상은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씨를 “남들 돕고 바른 영상 만들며 광고, 돈 일체 안 받고 성실하고 바르고 사이다 같은 영상 업로드하던 유튜버”라고 소개하며 “뭘 해달라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댓글이나 다른 영상들도 한번 봐주세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글, 청원이라는 게 때론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 할 수도 있다는군요. 제가 이런 부분을 아는 게 없어 답답합니다. 혹여 도우시고 싶으신 분 있다면 잘 알아보고 도움주시길”이라고 덧붙였다.
92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유튜버 유씨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정호tv’를 통해 “앞으로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께 인사드린다”며 “지금 와이프한테 ‘돈 벌고 오겠다, 모든게 다 잘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왔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병원비 5만원이 없어서 아버지를 병원에 못보내 아버지를 죽였다. 그렇게 나쁜놈이다. 저 좋은사람 아니다”라며 “지금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지난 7년 동안, 수천만원의 광고 제의가 들어와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2월 중순쯤에 교도소에 들어간다면 저희 아이랑 와이프는 굶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없어도 우리 가족 밥 안 굶고 살 수 있게 저한테 일을 달라”며 “제가 나오면 꼭 더 많은 사람 돕겠다. 힘든 사람 도우려고 몇백만원 썼는데 정작 내 가족에게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칠것 같다. 7년 동안 남을 돕고 살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튜버 '유정호'에 대한 감형 및 판결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지난해 유씨가 고소를 당했다고 언급한 사건을 2년 구형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해 5월4일 유씨는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의 전화를 받았다. 제가 영상을 올렸던 선생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유씨는 초등학생 3학년 당시 담임 교사였던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A씨가 유씨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 촌지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학교에서 유씨를 모욕하며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유씨의 아내는 “공정하고 엄숙한 자리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남편이 많이 힘든 상태다. 자신이 받은 2년 구형을 두고 억울하거나 잘못했다고 올린 것이 아니다. 예전에 자기가 겪은 부당한 일들을 사실대로 말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청원은 하지 말라고 부탁드린다. 공정하고 엄숙한 자리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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