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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가맹점주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1월 말부터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달 말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로 낮아진다.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는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가맹본부의 근접출점이나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가맹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도 시행하며, 지방 가맹점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가맹점이나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20개 육성하고 기존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가맹본부와 점주가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협력형 모델'도 지원한다.
국내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프랜차이즈협회와 코트라(KOTRA)가 세계프랜차이즈진흥원 등 국제 유관단체와 정보교류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하는 한편,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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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