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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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은 퇴직 후 소득이 없을 때 노후자금으로 활용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약 172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1%대에 불과한 수익률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75% 보다 낮아 그야말로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퇴직연금 만기 때 고금리로 갈아타기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지시방법을 바꾸는 제도를 개선했다. 

퇴직연금은 특정상품으로 지정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보완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 예로 A은행의 1년 정기예금으로 상품을 특정하면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된다.


B은행과 C은행이 3%대 정기예금 상품을 운용하더라도 A은행이 2%대로 상품을 운용한다면 2%대 정기예금상품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이다. A은행에 해당 상품이 없어지면 금리가 더 낮은 단기금융상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최적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운용대상 상품을 은행 예·적금으로 설정하면 1년 이내 만기 중 예·적금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 상품을 자동으로 찾아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비대면 채널 혹은 지점을 방문해 퇴직연금의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중도해지 금물, 수익률과 수수료 비교해야

퇴직연금은 금융상품의 만기 도래시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상품 변경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판단해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원리금 보장형상품이라도 상품별로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와 만기별 적용금리,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등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시에는 금융회사,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수익률과 수수료 공시정보를 보고 선택해야 한다. 통상 적립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고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퇴직급여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55세가 넘어 연금이 개시될 때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현재 1.9%에 불과하다. 이직이나 퇴직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중도해지하기보다 은퇴할 때까지 잘 관리해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다.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IRP 계좌로 지급되며 이후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보다 30%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