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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운서동 인천공항세관 검사장에서 물류업체 직원들이 수입신고가 완료된 해외직구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머니투데이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외국에서 제품 결함과 불량으로 리콜된 불량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를 받은 제품은 전년의 106개보다 24.5% 늘어난 132개로 집계됐다.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87개 제품 중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26.4%), 독일(5.8%), 영국·이탈리아(4.6%)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 음·식료품(24개, 18.2%), 화장품(21개, 15.9%)순으로 많았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에서는 완구의 부품을 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시정 조치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되었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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