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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대전공장. /사진=뉴스1 주기철 기자 |
15일 한화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달 초 입사한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수습사원이라는 설명이다.
한화 관계자는 “채용전제형 인턴이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채용 형태인 것이 아니라 전문직(정규직) 직원이라면 모두 채용전제형 인턴사원이라는 수습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입사자를 위험한 공정에 투입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업무를 지시·수행한 게 아니라 교육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신규입사자는 모두 업무 부여 전에 사전 법정교육 및 제조작업표준서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 수습 차원에서 공실을 참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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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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