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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후의품격 성폭행 묘사. /사진=SBS 방송캡처 |
회상 장면에서 표부장은 임신 상태였던 민유라를 위협해 겁탈했다. 화면엔 아기 용품들이 가득한 방안, 만신창이가 된 옷 매무새, 초점을 잃은 민유라의 눈빛이 담겼다.
| 황후의품격 성폭행 묘사. /사진=SBS 방송캡처 |
방송 이후 '황후의 품격' 시청자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임산부 성폭행 장면이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시청자는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아무리 개연성을 위한 것이라도 임산부 성폭행이 굳이 들어갔어야 하는 설정인지 의문스럽다”며 “시청률에만 매달리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지상파 드라마에서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무리 막장 소재라지만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늘(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순옥 작가를 작가 박탈합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20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임산부 성폭행 장면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탄 것에 대해 "임산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서 방송에 올렸다. 이 드라마의 시청 제한은 15세 이상인데 19금 급 이상 방송분을 공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엘리야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역에서 강주승을 만나러 가기 전에 황실 태후가 사람 시켜 못 만나게 막고 성폭행을 했다"며 논란이 된 장면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에 방송규정을 무시하고 성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김순옥 작가 자격을 박탈시켜주시고 다시는 방송에 못 나오도록 조치내려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 황후의품격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원인은 지난 20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임산부 성폭행 장면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탄 것에 대해 "임산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서 방송에 올렸다. 이 드라마의 시청 제한은 15세 이상인데 19금 급 이상 방송분을 공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에 방송규정을 무시하고 성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김순옥 작가 자격을 박탈시켜주시고 다시는 방송에 못 나오도록 조치내려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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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