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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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자가 달걀 껍데기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달걀 거래가격의 투명화를 위한 공시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 생산농가(5자리), 사육환경(1자리) 번호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난다. 맨앞자리 숫자가 '0221'이면 2월21일이 산란일자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의 적응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개선이 필요하면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정용 판매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의무화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4월25일부터 시행한다. 시설 확보 등을 위해 계도 기간은 1년을 두기로 했다.


유통 가격 투명화 차원에서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도 도입한다. 이 공시제는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하는 것을 말하며 제도시행을 위해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