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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창원시지부가 지난 21일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창원시지부 회의실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경남농협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관한 주요내용과 위탁선거법 위반사례 등 입후보예정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중점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주요 위반사례로는 음식·음료제공 등의 기부행위, 호별방문, 화상통화 및 음성메세지 발송, 사전선거운동, 후보자 본인 외 선거운동 등이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또한 이날 입후보예정자들은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다짐하는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갖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성섭 창원시지부장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이 농·축협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돈 선거 근절 등 공명선거 실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협창원시지부에서는 공명선거 홍보를 위해 지난 13일 창원관내 16개 농·축협에 대하여 공명선거 서포터즈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와의 협력을 통해 마을이장 안내방송으로 공명선거를 독려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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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