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가 건설업 불공정하도급 근절에 나선다.

경기도는 3월4~15일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 실태점검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실현을 위한 것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는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2곳, 철도 1곳, 하천 1곳, 건축 3곳, 택지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 공사현장 8개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하도급률이 과소(82% 미만) 또는 하수급인이 다수인 현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5개 항목이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