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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광주법원 도착.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차량을 탑승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광주지법에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 아래 전 씨 재판이 열린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목격담을 내놓은 것을 두고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광주광역시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 난 탄흔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라는 감정서를 2017년 1월 내놨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육군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에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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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