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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88)와 이순자씨가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법정동 광주지법 대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점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함에 따라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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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