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전두환씨와 이순자씨가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법정동 광주지법 대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8)의 재판이 시작됐다.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번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 확인 및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 증거 채택여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전씨의 불출석과 재판 연기 등으로 공판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만큼 사실상 이번이 첫 공판 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법정에는 전씨 부인인 이순자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로 배우자나 형제자매, 가족, 고용주 등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신뢰관계인이 된다.
이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는 이유는 전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전씨는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한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