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양평군은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로 정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양평군청
14일 양평군은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로 정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양평군청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지난 11일부터 4월30일까지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빈용기)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해 농경지와 마을안길 등에 방치되거나 흩날린 폐비닐과 농가에 보관 중인 농약 빈 용기를 집중수거한다고 14일 밝혔다.

본격적인 농사철 이전에 읍·면별 리장협의회와 새마을단체, 271개마을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폐기물을 집중수거 함으로서 농가의 영농편의는 물론 깨끗한 농촌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영농폐비닐의 원활한 재활용처리를 위해 “농경지에서 최초 영농폐기물 수거 단계에서 흙, 돌, 잡초와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수거한 후, 흰색과 검은색비닐로 구분하여 수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읍‧면별로 수거된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의 등급판정에 따라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참여한 농민 단체 등에 수거보상금(kg당 평균 110원)을 지급하는 등 수거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양평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2만7782호)가격(안)에 대해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