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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형님 강제입원’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모씨는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과 관련,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을 읽어 본 바로는 (질환 의심자를) 발견한 자는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결정해 진료를 보게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꼭 정신과 전문의가 봐야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이재선씨에게) 직접 갈 경우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그의 직장에서도 정신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접 가지는 않았다”며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장씨는 “저랑 (고 이재선씨의) 어머니가 면담한 이후에 백화점 보안요원 폭행, 심지어 어머니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자타해 위험을 의심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진단 및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씨가 이 지사의 압력으로 해서는 안될 ‘대면 없는 진단신청’을 했다고 진술한다면 이 지사에게 치명타가 됐을 상황이었던 만큼 그의 이같은 증언은 이번 재판의 분수령으로 풀이된다.
장씨는 ‘대면 없는 진단신청’이 적법했고 정신과 전문의로서 판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이 지사는 재판에 유리한 고지 점령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이날 장씨에 앞서 증언에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 하모씨는 “보호의무자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할 수 없다”며 강제진단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기도했다.
또 다른 증인 하모씨도 “어떤 환자가 본인이 자의로 입원하지 않으려 하고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키겠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설득 못하면 진단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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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