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 연기하겠다.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사진=장동규 기자
승리 입영 연기하겠다.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사진=장동규 기자

검찰조사를 받은 승리의 "입영 연기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병무청장이 현재 상황에서는 입영 연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승리는 16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현재 버닝썬과 관련해 경찰 유착 및 마약 투여·유통, 성접대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래대로라면 오는 25일 충남 논산의 신병훈련소로 입소해야 한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입대 예정일인 25일 이전, 열흘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절차에 따라 연기 신청에 대한 검토는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항이 중요하다 보니 (신청이 있다면) 빨리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입영 전에 구속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으로 입영 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만약 군에 입대한다면 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수 있게 한다. 그 부분을 경찰과 군이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며 "(두 기관은) 업무협약이 이미 체결돼있어서 협약에 따라 잘 공조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입대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놔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국방부와 잘 협조해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병역법 제61조를 보면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30세 전에 연기가 가능하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시험응시 등 입영일 연기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내용과 언론보도 등을 볼 때 승리의 경우는 법적으로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