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가박스 중앙 홈페이지
/사진=메가박스 중앙 홈페이지
메가박스 중앙이 여직원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메가박스 중앙이 제기한 여직원 A씨(40대)의 해고 구제 관련 재신청을 지난해 12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판정을 내렸다.


메가박스 중앙은 2005년 10월 입사한 A씨가 무단지각 및 조퇴를 반복해 2015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7년 극장 상영관내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고 조치했다. 2016년 10월 회식자리에서 A씨가 다른 직원에게 “나와 데이트하면 고가의 오토바이를 사주겠다”고 말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1은 A씨가 “음주와 흡연의 경우 직원들 사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흡연만 한 차례 했다”며 “(성희롱의 경우) 그날 술에 취해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는 통화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서울지방노동위는 “A씨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비위정도와 실제 피해유무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며 “A씨를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메가박스 중앙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메가박스 중앙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메가박스와 중노위 측은 각각 행정소송 및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