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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혐의 인정. /사진=이한듬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 구매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SK그룹 창업주 손자가 마약 투약혐의를 인정했다.
2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5월 마약공급책 이모씨(28)로부터 15차례 이상 고농축 액상 대마 및 대마 쿠키 등을 구입,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전날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간이시약 검사 실시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최씨의 이 같은 혐의는 지난 2월 이씨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체포되면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최씨가 통장으로 송금한 대마 구매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판매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각종 대마를 최씨에게 판매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씨(28)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모씨는 SK를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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