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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지역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30대 피의자의 범행동기가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지역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30대 피의자의 범행동기가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의붓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김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의붓딸 A양(14)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숨진 A양을 광주지역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양이 ‘의붓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다’며 친부모에게 알린 것을 놓고 A양과 다투다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목포에서 친부와 살던 A양이 최근 ‘의붓아버지 김씨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내인 A양 친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의 성추행 피해 주장을 놓고 다투다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성추행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A양 친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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