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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구지천 공사 후. / 사진제공=수원시 |
수원시는 황구지천 벌목작업으로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흔적이 사라졌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 “황구지천 벌목 작업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수원시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이 범람했을 때 물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수목(樹木)만 솎아냈다”면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풀숲 등 자연환경은 최대한 보존했다”고 말했다.
벌목작업이 이뤄지는 금곡교에서 왕송저수지까지 4㎞ 구간은 황구지천 상류부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물흐름을 방해하는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 황구지천 공사 전. / 사진제공=수원시 |
수원시는 “황구지천에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환경단체와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에서 낚시와 취사를 하지 않는 등 시민들도 황구지천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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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